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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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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