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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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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수료)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수수료 500원
2. 서환 또는 재교부 수수료 300원
3. 등록증명서 30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