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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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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대장정정신청 또는 면허증서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 등록대장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