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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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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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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엑스선장치의 신고)
진료용 엑스선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설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장치의 제작자명·형식 및 대수
3. 장치의 정격 출력
4. 엑스선 진료실의 엑스선 장해방어에 대한 구조설비와 예방 조치의 개요
5. 엑스선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엑스선사의 성명과 그 엑스선진료업무에 종사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