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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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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료기관의 보고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년 12월 말일 현재로 익년 1월말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울특별시·부산시에 있어서는 관할구청장 도에 있어서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1. 병상수
2. 입원환자실수의 총 병상일수
3. 퇴원환자수
4. 외래환자실수와 총 외래환자수
5.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전염병의 병별 진단환자의 실수와 사망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