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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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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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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신청)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신원증명서
3. 사진 3매(신청전 6월이내에 탈모정면으로 촬영한 명함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