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적용 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