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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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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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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