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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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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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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