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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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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제33조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삭제 [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본조제목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