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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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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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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