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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종별공사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종별공사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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