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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본조신설 1988·12·31]
①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본조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