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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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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