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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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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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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1.1]]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