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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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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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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