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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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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