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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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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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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
[본조개정 2016.1.27 제16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