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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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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종전의 제82조는 제83조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