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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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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