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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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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