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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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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