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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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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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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