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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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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4.8]]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4.8]]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4.8]]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