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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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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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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2·12·28, 1991·5·31, 1994·12·22>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삭제 <1981·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1993·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91·5·31>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