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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4. 15.("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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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37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배출가스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 및 시설의 구입ㆍ설치ㆍ운영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안내ㆍ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
[본조신설 2003.06.30]
[본조개정 2003.06.30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