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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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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의 이전명령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