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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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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