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97·5·16, 2003.06.30.]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