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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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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