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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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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