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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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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