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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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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