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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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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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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