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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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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해당 영업소의 식품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식품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민식품감사인은 해당 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시민식품감사인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날짜와 인적 사항
2. 제2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날짜와 사유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위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