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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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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①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