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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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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11.6.7] [[시행일 2011.12.8]]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1. 삭제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2.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