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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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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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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