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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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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6.8][[시행일 2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