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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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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