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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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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