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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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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