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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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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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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