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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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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시행일 2010.9.9]]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