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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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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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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