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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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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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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그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