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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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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시행일 2018.9.13]]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