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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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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