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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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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