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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757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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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